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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착지원시설(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는 그 일환으로 기본적인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이 형식적이고 교육시간도 충분하지 못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착지원시설(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는 그 일환으로 기본적인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이 형식적이고 교육시간도 충분하지 못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범죄피해나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적극적인 대처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회적응교육의 내용에 ‘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법·인권 교육’을 명시하여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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