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착지원시설(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는 그 일환으로 기본적인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이 형식적이고 교육시간도 충분하지 못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착지원시설(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는 그 일환으로 기본적인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이 형식적이고 교육시간도 충분하지 못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범죄피해나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적극적인 대처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회적응교육의 내용에 ‘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법·인권 교육’을 명시하여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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