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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 중 일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음. 그런데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 중 일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음. 그런데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다른 종교시설과 비교할 때 재산세 부담이 매우 큼.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유휴토지가 많은 만큼 다른 종교시설과는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제50조제5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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