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발의2025.03.19
위원회 회부2026.03.12
위원회 상정2026.03.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17
법사위 회부2026.04.17
법사위 상정2026.04.1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17
본회의 상정2026.04.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18
정부 이송2026.04.20
공포2026.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605호) · 시행 2026-07-29 · 바뀐 줄 7 / 15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정기보고) ①·② (생 략)
제35조(정기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 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 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생 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3.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를 해태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05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제57조 중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제62조제1항제3호 중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