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41918찬성
국민의힘680333찬성
조국혁신당00011
무소속1024기권
진보당0004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혁진무소속비례대표찬성기권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기권찬성
조지연국민의힘경북 경산시기권찬성
김영배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부승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기권찬성
이소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기권찬성
이주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계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