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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제401조 소정 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기업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히 현행법상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가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그러나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사 등의…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8 발의
발의2020.09.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제401조 소정 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기업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히 현행법상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가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그러나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사 등의 부실경영과 위법행위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드문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자회사·계열사 등 특정 회사의 지배력 아래 있는 회사 이사의 경영태만으로 인해 특정 회사와 그 주주가 손해를 입더라도, 자회사·계열사 등의 주주가 대표소송에 나서지 않는 이상 손해를 입은 회사는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음. 나아가, 현재로서는 경영진의 의무위반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진이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실상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경영으로 인한 고통을 떠안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야말로 이사에 대한 준법감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참가를 통해 준법감시를 실현할 길도 요원함. 판례에 따르면, 대표소송의 원고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을 위반한 사실, 즉 “이사가 충분한 정보수집절차를 거쳐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이를 증명할 증거는 대개 회사 내부에 존재함. 따라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 실정임. 나아가, 현행법 제400조제2항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연 보수액의 6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는 책임경영의 이념을 실현하기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이사가 “셀프 면책” 정관을 만들 가능성이 있음. 또한 현재 법원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정관을 두지 않았더라도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해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400조제2항을 둘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개정안은 위와 같이 현행법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01조제1항). 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되,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추가하여 남소를 방지함(안 제402조). 다. 과반수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역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3조제1항). 라. 특정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회사”의 주주 역시 그 지배회사의 영향력을 받는 “피지배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함. 이 때 지배회사란 피지배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사실상 피지배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함(안 제406조의2제1항 신설). 마.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도록 하며, 제466조의 회계장부열람권의 범위를 피지배회사로 확대함(안 제406조의2제2항 신설 및 제466조제1항). 바. 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현행 판례와 같이 법원이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9조 및 제400조제2항). 사.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함(안 제542조의8제4항 신설). 아.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며(안 제542조의12),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안 제542조의7),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64호) · 시행 2020-12-29 · 바뀐 줄 27 / 4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 (생 략)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 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 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 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 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와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② (생 략)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생 략)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ㆍ제4항 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 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하여 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 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제409조(선임) ① (생 략)
제409조(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후단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 ⑤ (생 략)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 ③ (생 략)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후단 삭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 ④ (생 략)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第423條第1項, 第516條第2項 및 제516조의10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542조(준용규정) ① (생 략)
제542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 내지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 ⑥ (생 략)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 ⑥ (현행과 같음)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신 설>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76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 중 "제400조와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을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으로 한다. 제340조의5 중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제35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71조제2항 중 "제40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ㆍ제4항"을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으로 한다. 제394조제1항 후단 중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를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으로 한다.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제4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08조의9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를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로 한다. 제409조제2항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으로 한다. 제40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415조 중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을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으로 한다. 제42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1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62조의2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2조의3제5항 중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第423條第1項, 第516條第2項 및 제516조의10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제344조제1항"으로,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를 "배당으로 본다"로 한다. 제516조의10 후단 중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제542조제2항 중 "제398조 내지 제408조"를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로, "제466조의 규정은"을 "제466조는"으로 한다. 제542조의6 중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42조의1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선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3항, 제4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7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제7항 중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34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를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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