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앱스토어 등)들이 개발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환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같이 그 규모에 비하여 소수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를…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앱스토어 등)들이 개발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환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같이 그 규모에 비하여 소수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실한 정보 제공이 결국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업데이트 등 판매되는 재화의 부실화 원인이 되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에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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