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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이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러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이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러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실제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선정적인 교복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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