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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지방공사 및 도로교통공단 등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도로시설에 대한 과세에서 공급주체별 차이를 두는 것은 과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부가가치세로 인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지방공사 및 도로교통공단 등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도로시설에 대한 과세에서 공급주체별 차이를 두는 것은 과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부가가치세로 인한 높은 통행료는 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투자 수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통행료가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어 통행료가 더욱 높아지게 됨. 이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 건설에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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