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5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그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관리기관의 장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위원회 상정2021.11.09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그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관리기관의 장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함)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국방ㆍ치안ㆍ금융ㆍ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기관의 장이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ㆍ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분석ㆍ평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보호조치를 권고가 아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법률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력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미약함.
이에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거나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안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0호) · 시행 2022-09-11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70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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