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7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을 찾아가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계약해지 시에는…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3.17
위원회 의결2021.07.01
법사위 회부2021.07.01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을 찾아가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계약해지 시에는 보험설계사의 방문 상담을 통한 대면 방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수요 증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35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35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3호 중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를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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