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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 규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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