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세기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신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순위 제한물권 등이 없는…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6
위원회 회부2022.08.29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세기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신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순위 제한물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차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해당 주택 등에 대한 경공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등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매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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