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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학교ㆍ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5
위원회 회부2023.02.16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학교ㆍ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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