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7
위원회 회부202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잠정조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잠정조치로 추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잠정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