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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상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효율적ㆍ안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제출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이력정보를 보다 전문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서 별도의 정보체계를 운영하여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어 법률상 명확한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4
위원회 회부2023.10.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상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효율적ㆍ안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제출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이력정보를 보다 전문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서 별도의 정보체계를 운영하여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어 법률상 명확한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률상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을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최초 등록하거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상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그럼에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내실 있는 정기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 처분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처분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취소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사전 청문하도록 규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신고의무 위반 시에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40조제2항 신설, 안 제44조의9 및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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