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및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는 중임. 그런데…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07
위원회 의결2023.12.07
법사위 회부2023.12.07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및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는 중임.
그런데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0조의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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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73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12 (알뜰교통카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 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이하 “알뜰교통카드 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12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 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알뜰교통카드 사업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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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7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2의 제목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이하 "알뜰교통카드 사업"이라 한다)을"을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뜰교통카드 사업의"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로,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을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한"으로 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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