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4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민원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부족하여 이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음…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민원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부족하여 이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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