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 값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의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정부가 2017.12.13.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여 전월세 매물의 시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절벽으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 값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의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정부가 2017.12.13.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여 전월세 매물의 시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절벽으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시키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고, 그 기간은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 연장과 통일하여 2025.12.31.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3년 연장함(안 제96조제1항).
나.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고, 그 기간은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 연장과 통일하여 2025.12.31.로 함(안 제97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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