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내의 기업 등에게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체적인 세제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접경지역에 기업들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유인이 부족함.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1.2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내의 기업 등에게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체적인 세제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접경지역에 기업들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유인이 부족함.
또한,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면서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혜택기간이 제한되는 이전지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의 시행자 또는 접경지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2호,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3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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