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0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생존을 보장받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함.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9 발의
발의2021.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생존을 보장받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함.
현행법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과 각급 학교장이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초ㆍ중등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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