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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삭감함.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삭감함. 그러나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감액대상자는 한 해 평균 약 4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약 40만명, 10년 뒤인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6천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로 가입한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를 소급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차원에서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재정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액 삭감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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