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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6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ㆍ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7.22
위원회 상정2021.07.22
위원회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ㆍ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외국인의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대기실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문제 및 대기실의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출국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그 밖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할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출국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과 책임으로 지체없이 송환하여야 함(안 제76조). 다.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직권 또는 송환대상외국인 등의 신청에 따라 출입국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관리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국이 불허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76조의3 신설). 마.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자살ㆍ자해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필요ㆍ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397호) · 시행 2022-08-18 · 바뀐 줄 12 / 1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송환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제76조(송환의 의무)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의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을 말한다)과 책임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삭 제>
2.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
<삭 제>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 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 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제공되는 장소 또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지시할 때에는 선박등의 운항 계획, 승객예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송환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송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송환지시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과 그 연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삭제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①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상태, 신청사유,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하게 할 수 있다.② 출국대기실의 운영 및 안전대책, 출국대기실 입실 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6조의3,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국항(항구를 말한다)의 경우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를 요청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선박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의3 삭제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제7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송환대기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1. 제7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이 된 경우
제76조의4 삭제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송환대상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의 행사에는 제5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397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6조제1항제14호 중 "제12호의2 또는 제13호"를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로 하여 같은 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을 "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의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을 말한다)과 책임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지시할 때에는 선박등의 운항 계획, 승객예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송환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송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송환지시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과 그 연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의2(제76조의5부터 제76조의8까지)를 제8장의3으로 하고, 제8장의2(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ㆍ운영 등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①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상태, 신청사유,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출국대기실의 운영 및 안전대책, 출국대기실 입실 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6조의3,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국항(항구를 말한다)의 경우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를 요청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선박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제7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송환대기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1. 제7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이 된 경우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송환대상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의 행사에는 제5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