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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방지·제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효과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제7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으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방지·제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효과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제7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으로 사고건수 △28.6%, 사망자수 △44.8%, 부상자수 △28.3% 등 효과가 나타나 사업의 추진?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민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곳 중 높은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상을 선정 후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고, “지정행정기관”이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행정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4호 및 제35호 신설). 나. 도로관리청은 관할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기반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의 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음(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안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의 대상 및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도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음(안 제14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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