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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행위로?말미암은?소송비용?또는?상대방의?권리를 늘리거나?지키는?데?필요한?행위로?말미암은?소송비용의?전부나?일부를?부담하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의 향상,…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행위로?말미암은?소송비용?또는?상대방의?권리를 늘리거나?지키는?데?필요한?행위로?말미암은?소송비용의?전부나?일부를?부담하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의 향상, 소비자의 이익, 환경 보호 등에 관련된 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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