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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사망 이후 상속농지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 8년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서는 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3
위원회 회부2024.12.17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사망 이후 상속농지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 8년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서는 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직접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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