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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28
위원회 회부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추가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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