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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5.12.16
위원회 회부2025.12.17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29
법사위 회부2026.04.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3호) · 시행 2027-09-16 · 바뀐 줄 10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39조 (지역사회보장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 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신 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신 설>
3.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신 설>
4.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신 설>
5.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신 설>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시
<신 설>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를 "(지역사회보장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각각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을 "다음 각 호"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3.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4.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5.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시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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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