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9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분할출원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9.09
법사위 회부2021.09.09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9.29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분할출원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상표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출원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출원상표의 등록을 방지하여 상표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상표권이나 공유인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자가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자를 보호하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무효처분의 취소나 상표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권의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
나.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상표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이 제2조제1호카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92조제2항).
마.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상표권이나 공유인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자가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04조의2).
바.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15조 및 제1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2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24 / 38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생 략)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 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보정의 각하) ① (생 략)
제42조(보정의 각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 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출원의 분할) ①·② (생 략)
제45조(출원의 분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5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신 설>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절이유가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그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3. 그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생 략)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신 설>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생 략)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7조부터 제70조까지 ,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① (생 략)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카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상표권자(공유인 상표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①·② (생 략)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생 략)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신 설>
2.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그 결정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을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으로 한다.
제4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같은 조"를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한다.
제87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88조제2항 중 "제70조까지"를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차목"을 "제2조제1호카목"으로 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상표권자(공유인 상표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5조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16조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93조의 제목 중 "보정의"를 "보정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0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212조 중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를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정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의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제68조의2, 제87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210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권을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되거나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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