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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3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관광호텔 등은 과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16. 12. 31. 폐지)을 근거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설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임. 따라서,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3 발의
발의2021.01.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관광호텔 등은 과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16. 12. 31. 폐지)을 근거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설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임. 따라서,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후 개량하는 주택 또는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개량하는 주택에 대하여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9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09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3조의2"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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