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기존주택등”이라 함)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거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5 발의
발의2021.03.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기존주택등”이라 함)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거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보다 높은 건축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 중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9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09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3조의2"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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