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2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1.12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ㆍ의무ㆍ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ㆍ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자산의 보전ㆍ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정의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 생태ㆍ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나. 국민신탁운동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신탁법인, 국민신탁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관계기관의 장이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국민신탁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러한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이 가지는 재산보전 및 운용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라.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 및 개발대항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55호) · 시행 2022-05-19 · 바뀐 줄 19 / 26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신 설>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 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 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 ∼ ③ (생 략)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민신탁법인은 취득한 보전재산 및 제19조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내판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한 국민신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신탁법인,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단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2.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3. 국민신탁단체의 운영계획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법인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보유 현황2. 해당 법인의 국민신탁 경험 및 수행능력3.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의 타당성4.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④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국민신탁단체의 명칭2.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일 및 지정사유⑦ 그 밖에 국민신탁단체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지정이 취소된 국민신탁단체의 명칭2.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일 및 취소사유③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① 국민신탁단체는 제20조의6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민신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국민신탁단체는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보전협약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 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 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1. 제10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55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를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호의 규정"을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국민신탁법인"을 각각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로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취득한 보전재산 및 제19조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내판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한 국민신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신탁법인,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국민신탁단체"로 한다.
제6장에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단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2.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
3. 국민신탁단체의 운영계획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보유 현황
2. 해당 법인의 국민신탁 경험 및 수행능력
3.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의 타당성
4.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④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일 및 지정사유
⑦ 그 밖에 국민신탁단체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이 취소된 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일 및 취소사유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① 국민신탁단체는 제20조의6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국민신탁단체는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제23조 앞의 "제7장 벌칙"을 "제8장 벌칙"으로 한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21조제1항 본문 중 "보전재산"을 "보전재산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보전협약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으로 한다.
제7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신탁법인"을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제10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제22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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