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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가계의 의료비 지출 감소에 이바지했음.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가계의 의료비 지출 감소에 이바지했음.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에서 국민의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건강기능식품 구입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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