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시간ㆍ기간제 고용, 파견ㆍ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1
위원회 회부2023.07.12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시간ㆍ기간제 고용, 파견ㆍ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상 ‘사회적 신분’에는 기간제ㆍ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등 판례 다수의 의견임. 또한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역시 명확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을 보완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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