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9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의원이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의원이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안 제38조제1항).
나.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함(안 제32조제5항).
다.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6).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00호) · 시행 2026-06-16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대의원회) ① ∼ ④ (생 략)
제32조(대의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한다) 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0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중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을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임인 조합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60조의6 중 "발행ㆍ모집"을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겸직 금지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이 법 시행 전에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 조합장으로의 전환이 예정된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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