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8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2 발의
발의2020.1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유족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86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생 략)
제52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786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을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법률 제16761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부칙 제7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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