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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동백전 등)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제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 시스템으로 제로페이의 경우 신용카드 대비 최대 1.4%, 체크카드 대비 최대 1.1%의 수수료율을 절감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정책적 지원을…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동백전 등)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제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 시스템으로 제로페이의 경우 신용카드 대비 최대 1.4%, 체크카드 대비 최대 1.1%의 수수료율을 절감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결제 유인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으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추이에 따르면 경쟁에 필요한 최소 네트워크 규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3천6백만원과 수입금액의 0.03~0.2%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문화비 지출 유도를 위한 문화산업 진흥 목적으로 접대비 추가 손금산입 제도를 두고 있음. 간편결제 시스템은 영세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다 수수료 부담이 적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를 늘려주면 기업들이 세금부담을 덜고 보다 고용ㆍ생산ㆍ소비 유발에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됨. 이에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지불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현행 3,600만원의 세제상 손비 인정 기본한도에 별도로 최대 1,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도 0.02∼0.15%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득 확대와 접대비 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함(안 제13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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