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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1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질적으로 비범죄화ㆍ사문화되거나 효용성이 없는 규정이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주취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1.08.31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질적으로 비범죄화ㆍ사문화되거나 효용성이 없는 규정이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주취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질적으로 비범죄화ㆍ사문화되거나 단속 건수가 미미하여 효용성이 없는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10호ㆍ제17호ㆍ제27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6호). 나. 법률 용어로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못된 장난 등으로”를 “정당한 이유 없이”로 개정함(안 제3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제3호). 다. 관공서,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함(안 제3조제1항제20호 및 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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