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비대면, 디지털 위주의 사회 환경에서 플랫폼 기반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광고, 콘텐츠 거래, 배달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와 같이 수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 기반…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비대면, 디지털 위주의 사회 환경에서 플랫폼 기반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광고, 콘텐츠 거래, 배달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와 같이 수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 기반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은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기준 강요 등 폐해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차별 대우와 암묵적인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소위 ‘갑질’ 행위가 만연하여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단적 요금ㆍ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안전장치와 법적 규율은 전무(全無)한 실정으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우리 소비자의 피해만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ICT 시장 환경에 걸맞은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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