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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 역시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계 부담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 연료 가격의 50퍼센트 정도가…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0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 역시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계 부담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 연료 가격의 50퍼센트 정도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류비 구성 중 제품 원가를 제외한 세금의 비중이 과도하므로 세제 지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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