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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의 기준으로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병원의 평가인증기준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이 포함되지 않아, 2021년 7월 기준 전체 요양병원 중…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의 기준으로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병원의 평가인증기준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이 포함되지 않아, 2021년 7월 기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한 실정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에서도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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