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9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유튜브 등)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유튜버 등)들이 광고주로부터 받은 협찬 및 간접광고(PPL)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음. 이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방송 못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유료광고 및 협찬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유튜브 등)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유튜버 등)들이 광고주로부터 받은 협찬 및 간접광고(PPL)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음. 이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방송 못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유료광고 및 협찬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경제적 지원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광고주의 기만적ㆍ거짓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온라인방송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들의 기만행위ㆍ거짓광고 등은 규제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 내 인플루언서들의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플루언서가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광고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제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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