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 보험료 등이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5
위원회 회부2021.09.1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 보험료 등이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한편, 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분이 준비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보험료 등의 납부가 미뤄질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준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도, 압류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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