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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3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이 빨라져, 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 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7
위원회 회부2022.04.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이 빨라져, 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 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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