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5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8월…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22 발의
발의2022.11.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음.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착공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용수 취수 관련 인ㆍ허가 지연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원체계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산업기반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재량권을 축소하여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 체계 재정비,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ㆍ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인ㆍ허가의 처리계획을 최장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9조제4항)
나. 인ㆍ허가 처리계획을 처리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않거나 제4항의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봄(안 제19조제5항).
다.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7조의2).
라.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4호)
마.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휴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205호) · 시행 2023-07-01 · 바뀐 줄 32 / 5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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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 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 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생 략)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단지 조성절차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 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신 설>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생 략)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특화단지 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운영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0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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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1.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2.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3.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제37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7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 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 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 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 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 ③ (생 략)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 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205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지정ㆍ해제"를 "조성ㆍ지정ㆍ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를 "전략기술보유자"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지정하는 경우 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을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단지 조성절차가 조속히 처리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제19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처리"를 "지체 없이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30일"을 각각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 제목 중 "운영"을 "조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을 "조성ㆍ운영"으로, "대하여"를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를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쟁력"을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계약학과"를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4.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제37조의 제목 중 "특성화대학"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을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제4항 중 "절차"를 "기준ㆍ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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