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이하 “미인가 대안학교”라 함)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하거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어도,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12
위원회 의결2023.06.27
본회의 의결 폐기2023.07.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이하 “미인가 대안학교”라 함)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하거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어도,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해당 학생의 학적이 남아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릴 수밖에 없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서 조사하는 등 조사ㆍ상담 과정에서 신고 학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ㆍ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로서 누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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