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산된 학교법인 등으로 하여금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산된 학교법인 등으로 하여금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교육부장관의 기록물 관리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을 목적 달성의 불가능 또는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해산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사유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관으로 인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기록물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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