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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0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며,…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의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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