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6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생활방식의 다변화,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방식이 도입되고 있고, 이러한 근무 방식의 변화는 업무의 창의성을 높이며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직종의 경우 재량근무제 도입에 특히 적합하여, 과기정통부 소관…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1
위원회 회부2021.12.02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생활방식의 다변화,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방식이 도입되고 있고, 이러한 근무 방식의 변화는 업무의 창의성을 높이며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직종의 경우 재량근무제 도입에 특히 적합하여,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출연연에의 도입ㆍ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에도, 실제 출연연 연구직의 재량근로 사용률은 대상자의 약 13%에 불과하여 활용도가 매우 저조함. 이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창의적인 연구환경과 일ㆍ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과학기술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연 기관장이나 고위 직급 직원의 구성은 약 90% 가까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어 있어 성평등 연구 문화 안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일ㆍ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관장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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