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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3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일부직렬 공무원이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처럼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 공무원들에 대해 법무사자격 취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음. 이는 유능한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5
위원회 회부2021.08.26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일부직렬 공무원이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처럼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 공무원들에 대해 법무사자격 취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음. 이는 유능한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그러나 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하고 있고, 직무 역시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공무원과 같이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일부직렬 공무원과 달리 법무사 시험 일부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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