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심신장애의 행위에 술에 취한…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심신장애의 행위에 술에 취한 상태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음주상태에서의 범죄의 형의 감경된 사례가 있음. 음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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